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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9.02 2019가단8965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227,000원과 그중 70,000,000원에 대하여 2019. 7.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의 대표이사이었던 망 C은 2017. 2.경 원고에게 대여를 요청하여 원고는 2017. 2. 20. 50,000,000원, 2017. 2. 11. 20,000,000원 합계 70,000,000원을 망 C의 요청에 따라 피고 직원이었던 D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아래 표와 같이 2017. 7. 11.부터 2019. 3. 14.까지 합계 28,373,000원을 원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송금일 송금액(원) 송금일 송금액(원) 2017-07-11 5,000,000 2018-08-01 2,000,000 2017-09-27 3,384,500 2018-09-20 1,934,000 2018-02-13 3,384,500 2018-11-09 2,901,000 2018-04-06 2,000,000 2018-12-26 1,934,000 2018-05-18 1,934,000 2019-03-04 1,000,000 2018-07-03 1,934,000 2019-03-14 967,000 합계 28,373,000원 위와 같은 송금은 원고에게 이자를 송금하라는 망 C의 지시에 따라 D가 하였다.

D는 망 C의 지시에 따라 원고에게 이자를 원천징수 없이 송금하거나 3.3%의 사업소득세 상당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송금한 금액 대부분을 미지급 비용으로 처리하여 전표를 작성하였고, 기타 자영업자로 원고 소득이 발생한 것처럼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 합계 3.3%를 세액으로 원천징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D,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성립 원고가 당시 피고 대표이사인 망 C의 요청에 따라 D의 계좌로 70,000,000원을 송금한 점, 피고가 원고에게 정기적이지는 않으나 월 2,000,000원 또는 4,000,000원 상당의 금액을 그대로 지급하거나 그 금액 중 3.3% 상당의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한 점, 증인 D가 위 금액은 망 C이 이자를 송금하라는 지시에 따라 송금하였다고 증언한 점 등 앞서 본 증거와 위 인정 사실 및 그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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