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21 2016가합10506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68,08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8.부터 2017. 6. 21.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1. 17.부터 2012. 12. 3.까지 자신의 계좌 또는 오빠인 E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 B에게 아래 표와 같이 합계 298,082,000원을 송금하였다.

송금일 송금액(원) ① 원고의 KB국민은행 계좌 이용(소계: 48,882,000원) 2012. 3. 30. 2,000,000 2012. 4. 17. 2,000,000 2012. 5. 25. 7,000,000 2012. 7. 12. 2,000,000 2012. 8. 1. 4,000,000 2012. 8. 1. 10,000,000 2012. 8. 7. 4,500,000 2012. 8. 8. 1,000,000 2012. 8. 22. 1,500,000 2012. 10. 2. 1,000,000 2012. 10. 8. 7,000,000 2012. 10. 18. 700,000 2012. 10. 18. 1,500,000 2012. 10. 22. 2,500,000 2012. 10. 31. 2,182,000 ② 원고의 신한은행 계좌 이용(소계: 58,000,000원) 2012. 4. 5. 5,000,000 2012. 5. 25. 20,000,000 2012. 7. 2. 20,000,000 2012. 9. 21. 13,000,000 ③ E의 국민은행 계좌 이용(소계: 191,200,000원) 원고는 소장에서 E의 계좌를 이용한 송금액이 합계 191,2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세부내역에서는 2012. 1. 17.자 송금액 18,000,000원을 18,500,000원으로 잘못 기재하고 2012. 10. 4.자 송금액 10,000,000원을 누락하였다.

다만 위 계좌에 관한 금융거래내역조회(갑 제4호증의 2)에 의하면, 이 부분 송금액이 원고 주장과 같이 합계 191,2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2012. 1. 17. 18,000,000 2012. 2. 15. 12,000,000 2012. 6. 15. 15,000,000 2012. 7. 16. 10,000,000 2012. 8. 10. 4,000,000 2012. 8. 7. 10,000,000 2012. 10. 4. 10,000,000 2012. 10. 15. 58,200,000 2012. 10. 25. 2,000,000 2012. 11. 15. 40,000,000 2012. 12. 3. 12,000,000 합계 298,082,000

나. 한편 피고들과 주식회사 F(대표이사: 피고 B, 이하 ‘F’라 한다)는 2012. 10. 15. 원고에게 ‘발행일: 백지, 지급기일: 백지, 발행금액: 130,000,000원’인 약속어음을 공동으로 발행교부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5. 3. 31.경 위 약속어음의 백지 부분을 '발행일: 2015. 3. 31., 지급기일: 2015. 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