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보이스피싱 사기단과의 공모에 의한 사기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자들은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원들에게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대포통장을 모집하게 하는 등 지시하는 총책, 한국어에 능통한 자들로 구성된 유인책, 국내에서 대포통장과 현금카드, 체크카드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모집한 카드 등을 인출책 등에게 전달하는 카드전달책,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이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한 현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인출한 현금을 수령하여 전달하는 인출금 전달책, 카드전달책이나 인출책 등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지시하는 관리책 등으로 구성된 체제를 갖추어 국내 피해자들의 예금 등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14. 5. 중순경 성명불상의 총책의 지시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카드전달책, 인출책, 송금책의 역할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고, 피고인 B은 2014. 6. 14.경 위 성명불상의 총책의 지시로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카드전달책, 인출책, 인출금 전달책의 역할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고, 피고인 C은 2014. 6. 14.경 피고인 B의 제의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카드전달책, 송금책의 역할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고, 피고인 D은 2014. 5. 9.경 위 성명불상의 총책의 지시를 받은 G를 통하여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인출책, 송금책의 역할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과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4. 6. 9.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5,000만 원까지 대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