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2016. 12. 경 ‘F’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의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 소 외 D은 2017. 2. 경 피고로부터 ‘ 경기 안성 E 타운 하우스 신축( 도로 구간)’ 공사현장에 캐슬 락( 정 블록) 등의 자재를 납품 받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작성된 물품공급 계약서( 을 1호 증, 별지 참조 )에는 원고( 상호 : F) 가 D과 함께 물품 주문자로 기재되었고 원고의 인장도 날인되었는데, 원고의 인장은 D이 날인한 것이다.
- 위 계약에 따라 피고는 2017. 2. 경부터 같은 해 5. 경까지 사이에 위 공사현장에 합계 64,042,000원 어치의 캐슬 스톤( 정 블록) 등의 자재를 공급하였다.
- 원고는 2017. 5. 경 피고 계좌로 합계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 그 후 피고의 지급명령신청에 따라 ‘ 원고와 D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물품 잔대금 44,042,000원(= 64,042,000원 - 2,000만 원) 및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청구 취지 기재 지급명령이 발령되었다.
위 지급명령은 원고에게는 2017. 8. 28. 송달되어 2017. 9. 12. 확정되었고, D에게는 2017. 10. 10. 송달되어 같은 달 25.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 증, 을 1, 2, 5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
위 물품공급 계약서 상의 원고의 인장은 D이 임의로 날인한 것일 뿐, 원고가 이에 관하여 동의하거나 어떠한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확정지급명령 상의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주장 ① 원고는 위 물품공급계약 체결에 관하여 동의하거나 D에게 권한을 위임하였다.
적어도 표현 대리는 성립한다.
② (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물품공급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