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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4 2018가합521425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주식회사 라니(이하 ‘라니’라고 한다

)는 1978. 4.경 설립되어 가정용 가스 기구 및 전기ㆍ전자기구의 제조ㆍ판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5. 1. 28. 부도 처리된 법인이고, 원고는 가정용 가스 기구 및 전기ㆍ전자기구의 제조ㆍ판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5. 2. 11. 설립된 법인이다. 2) 피고는 2014. 6. 20.부터 2016. 12. 30.까지 홈쇼핑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물품공급계약의 체결 등 1) B는 2014. 10. 20. 주식회사 케이지이니시스와 주방용 가스 기구 등에 관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주방용 가스 기구 등을 라니로부터 공급받아 이를 주식회사 케이지이니시스에 납품하다가, 2015. 1. 2. 위 물품공급계약의 상대방을 주식회사 케이지네트웍스(이하 ‘케이지네트웍스’라고 한다

)로 변경하였다. 2) 케이지네트웍스 등은 위와 같이 B로부터 공급받은 주방용 가스 기구 등을 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하였다.

3) 원고는 라니가 부도 처리된 후 2015. 2. 17. B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B가 케이지네트웍스에 납품할 주방용 가스 기구 등을 공급하였다. 다. 세금계산서의 발행 등 1) 원고는 2015. 2. 17. B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5. 5. 31.부터 2016. 8. 31.까지 B에 주방용 가스 기구 등에 관하여 합계 7,213,608,198원 상당의 물품공급 세금계산서 25장을 발행하였다.

2) B는 위 각 세금계산서를 모두 승인하였고, 원고는 2016.10.7. B에 위 물품대금 중 미지급한 부분을 2016.10.21.까지지급하라고 최고하였다. 3) 원고는 2016. 11. 29. B를 상대로 위 물품공급계약에 기한 물품대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12. 22. 'B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1,273,991,86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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