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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8.08 2018가단111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663,1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6. 8. 10. 피고와 제천시 B 일대 C아파트 공사 현장에 자재를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6. 10. 28.부터 2017. 8. 21.까지 피고에게 벽돌, 블록 등 자재를 납품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자재대금 중 42,663,104원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2,663,10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8.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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