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08.16 2018가단30513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9,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2, 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7. 31.경 피고와 원고가 D 홈 네트워크 장비 공급 및 설치공사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8. 8. 30.경 236,500,000원 상당의 물품공급 및 설치공사를 완료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8. 8. 24.까지 원고에게 물품대금 177,300,00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59,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공사 완료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물품대금의 변제기나 이행 청구 여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