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3.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8. 확정되었고, 2013. 7. 26. 같은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8.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 주 )C( 이하 “C”) 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사람이다.
C는 2009. 3. 17. 종합 전기 주식회사( 이하 “ 종합 전기” )로부터 한국 토지주택공사 발주 ‘D’ 사업의 전기공사와 소방공사 부문을 수급하여 진행하던 중 2011. 8. 23. 피해자 ( 주 )E( 대표 F)( 이하 “ 피해자 회사”) 와「 피해자 회사가 C에 소방공사에 소요되는 기자재를 납품하고, 납품대금은 월별로 정산 지급」 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운영의 C는 2010. 10. 경부터 건설 경기 침체로 경영이 어려웠고, 피고인 역시 약 10억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재정상황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소방 자재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2011. 8. 23. 경부터 2011. 10. 31. 경까지 피해자회사로부터 비상 콘센트 등 소방설비 자재 362,878,809원 상당을 납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H, I, J의 증언 또는 공판 조서의 진술 기재
1. 고소장, 물품공급 계약서, 물품공급 내역, 전자 세금 계산서, 공정 증서, 대전지방법원 결정문, 전 부금 청구의 건, 판결서, C 거래 원장, 등기부 등본
1. 수사보고( 지급 받은 기성 금 사용처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집행유예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