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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2 2017고정14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15. 11:30 경 C 클릭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오정동의 신학 대학교 삼거리 앞 도로를, 한남 대학교 정문 방향에서 한남 대학교 먹자 골목 방향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ㆍ작동되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진행이 금지된 적색 신호 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뒤 교차로 내에 급정거한 과실로 마침 신학 대학교 방향에서 한남 대학교 방향으로 편도 1 차로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76 세) 이 운전하는 E 택시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 조수석 전면 부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및 말 죽지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

가. 피고인은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였을 뿐 신호를 위반한 적이 없다.

나. 피해자에게 발생한 7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 좌측 어깨 및 말 죽지의 타박상’ 은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으로서 ‘ 상해 ’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신호위반 여부 증인 D의 법정 진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신호 주기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전방 신호가 진행이 금지된 적색 신호 임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뒤 교차로 내에 급정거한 과실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로 피고인 차량 전면 부를 충격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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