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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1 2015고정8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6. 새벽 3 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D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영인 시장 쪽에서 관악고등학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을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 적색 점멸 신호 ’에는 일시정지한 후 교차로를 통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시정지하지 않은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잘못으로 마침 ‘ 황색 점멸 신호’ ‘ 적색 점멸 신호’ 때는 교차로에서 일시정지한 후 다른 차로에서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통과해야 하고, ‘ 황색 점멸 신호’ 때는 서 행하면 되므로, 비록 피해자가 교차로 통과 시 서 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적색 점멸 신호 때 지켜야 할 교차로 통행방법에 위반하여 일시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이상, 피고인의 잘못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에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K5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뒤 핸 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발생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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