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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9.12 2017고단5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8. 22:30 경 D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대소면 성 본리 성 본사거리를 대소 부윤리 방면에서 대소 금 왕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 신호에 교차로 진입하여 적색 신호에 통과한 과실로, 마침 금왕읍 방면에서 대소면 방면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33 세) 운전의 F 로 체 승용차량의 전면 부로 피고인 차량의 보조석 쪽 뒷문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 피해자 G( 여, 17세) 로 하여금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제 4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사고 현장사진, 현장 약도,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실황 조사서

1. 교통 신호 제어기 주기표

1. 블랙 박스 영상

1. 차적 조 회 및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신호 등 현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딸인 피해자 G을 서둘러 기숙사에 데려다주기 위하여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하다가 피해자 G 및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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