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0. 12.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판매하려는 MCM 가방은 모조품이어서 처음부터 정품 MCM 가방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번개 장터 게시판에 접속하여 ‘MCM 가방을 판매하겠다’ 는 내용으로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20 만원을 보내주면 정품 MCM 가방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0. 15. 경 가방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D) 로 2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11.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MCM 가방을 판매하겠다’ 는 내용으로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20 만원을 보내주면 MCM 가방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약속대로 MCM 가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2. 12. 10:20 경 가방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F) 로 20만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1.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57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C, E, G, H, I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