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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1.28 2020고단189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 및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장 흥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3. 29. 가석방되어 2019. 5. 3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20 고단 1896]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광양시 I , J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K L 사이트에 ' 버추 소 전동 커피 그라인더 '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2019. 8. 4.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M 에게 " 버추 소 전동 커피 그라인더를 90,000원에 판매하겠다.

돈을 입금해 주면 바로 택배 배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 버추 소 전동 커피 그라인더 '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9. 8. 9. 경 피고인 명의 N 조합 계좌( O ) 로 9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937,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 고단 1913] 피고인은 2020. 6. 9. 경 서울 관악구 P Q 호에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K 카페 L 에 " 보스 사운드 링크 미니 2를 판매하겠다" 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 에게 "13 만원을 입금해 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 보스 사운드 링크 미니 2'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R 명의 S 계좌( T ) 로 1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6. 7. 경부터 2020. 6.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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