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511』 피고인은 2018. 5. 24.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B’에 “MCM 백팩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입금하면 백팩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백팩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위 백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건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로 16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567』 피고인은 2018. 12. 2.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G에 “MCM 백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10만 원에 위 가방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가방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가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J)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5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의 진술서 『2019고단5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의 진술서
1. 피해증빙자료(이체내역증, 판매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일반사기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