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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3 2017고정10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다.

피고인은 2016. 11. 26경 인터넷 중고 나라 카페에서 ‘( 정품) 몽블랑 남자 반지 갑을 판매하겠다.

’ 는 글을 게시해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 택배비 3,000원을 포함해 물품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해당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 날 01:37 경 C 명의 우리은행 D 계좌로 14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액 228,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B 작성의 각 진술서

1. 인터넷 뱅킹 이체 확인 증, 카카오 톡 대화내용, 이체 내역서,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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