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3. 22:00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에 있는 ‘세진’ 앞 도로를 웅천 쪽에서 제덕마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C(남, 44세)가 운전하는 D 아토스 승용차가 교차로에 진입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 우측 앞문 부분으로 위 아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토스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남, 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F(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G(여,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C, E, F,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