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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1.06 2018고단6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8. 19. 01:30 경 충남 홍성군 홍 북 읍 청사로 174번 길 2에 있는 메가 박스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삽교읍 목리 76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8. 19. 02:00 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 도로 옆에 사고 난 차량이 세워 져 있다.

차량 운전자는 내려서 도로 위쪽으로 걸어갔다.

위험해 보인다.

” 라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되고 현장에 있던 신고 자인 E이 피고인을 차량 운전자로 지목하여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예산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G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G로부터 음주 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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