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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7.10 2018고단29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2. 6. 21:45 경 충남 예산군 덕산면에 있는 신협 인근 포장마차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삽교읍 역리 교회 앞 노상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회전 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 표지판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었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예산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로부터 피고인이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고 술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차 (21 :55 경), 2차 (22 :00 경), 3차 (22 :05 경) 등 약 10분에 걸쳐 “ 나 돈도 없고, 징역이나 갈래 ”라고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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