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12.07 2017고정2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5. 1. 16:30 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에 있는 홍성 시장 앞 도로부터 충남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신 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MADAS PLUS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MADAS PLUS 오토바이의 소유자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차량 수리 견적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1. 의무보험 조회
1.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