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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7.13 2017고정1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 2. 16:42 경 충남 예산군 삽교읍 신 가 리에 있는 페리 카나 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삽 교 평야로에 있는 경문 맨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시티 10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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