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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21 2019고단4922
공문서부정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16. 12:55경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 서울 노원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 C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적발되어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과 E 소속 경위 F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 G의 1종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위 F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운전면허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7년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20년간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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