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21 2019고단4922
공문서부정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16. 12:55경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 서울 노원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 C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적발되어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과 E 소속 경위 F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 G의 1종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위 F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운전면허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7년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20년간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