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9.09 2020고단126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5. 14:15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남양주시 C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가 면허취소대상자 소유의 차량으로 확인되어 남양주경찰서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전남지방경찰청장 명의의 피고인의 동생 F에 대한 1종 대형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증(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부정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3.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 공문서 등 부정행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