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6 2014고단245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28. 13:5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명시 가림로 38 주공아파트 앞 길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09길 14-8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서울강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등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후배 E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E 운전면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