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9. 00:0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34 SK주유소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고잔1동 주민센터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1. 29. 00:1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고잔1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안산단원경찰서 C파출서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지인인 E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 기록지, 교정완료통보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등 첨부 보고)
1. 1종보통 운전면허증(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 공문서부정행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