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3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8. 6.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8. 18. 12:0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교회 앞 노상에서 자신이 탑승했던 택시의 기사인 피해자 E(67 세 )로부터 택시요금의 지불을 요구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8. 18. 12:16 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H 지구대 소속 경장 I가 피고인이 위 편의점에서 술값을 지급하지 않고 술을 마시려는 것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위 I에게 " 개새끼 죽어 버려, 니가 뭔 데, 짭새 새끼. “라고 욕을 하면서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 하고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당겨 위 I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8. 8. 18. 14:00 경 인천 부평구 길 주로 511에 있는 인천 부평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에서 J 등 경찰관 4명, 위 J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K이 듣고 있는 가운데 인천 부평 경찰서 소속 경위인 피해자 L에게 " 씹새끼야, 이 개새끼야, 개 좆 같은 새끼야, 국민의 혈세로 밥을 쳐 먹는 새끼들, 넌 파면이야, 오늘 부로 니 인생 끝이다, 니 애 미 씹해서 너 같은 놈 나왔냐,
양갈보에서 나온 놈, 누가 이기나 보자, 감사관 불러 라, 이 개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M, K의 각 진술서
1. 고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