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중순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고인 부부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의 남편인 F는 “내가 운영하는 식당의 체인점을 내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형수님 소유인 시가 7,000만 원이나 8,000만 원 정도인 경남 창녕군 길곡면 토지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을 해 주겠다. 그리고 지금 운영하는 식당 장사가 잘되니까 돈은 6개월 이내로 꼭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지금도 식당 장사가 잘되고 있으니까 체인점을 내면 금방 많은 돈을 벌수가 있고, D 식당은 내 명의로 계약되어 있어 내가 보증을 설 테니 믿고 빌려 달라"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의 동서는 F에게 위 토지에 설정된 제1순위 근저당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다른 근저당권을 설정하라고 하였으나 F가 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근저당권 설정을 해 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부부는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던 반면 채무가 1억 7,500만 원 상당에 달하고, 신용카드로 속칭 “돌려막기”를 하여 생활비를 충당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매우 어려워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 증서, 공용 영수증,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