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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16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관계] 피고인은 2018. 2. 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8.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09. 5. 경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아래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1억 5,290만 원을 편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09. 8. 하순경 광주 동구 금남로에 있는 한 행사장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행사장에서 청명을 판매하는데 청명을 독점으로 판매하려고 한다.

청명 살 물품대금이 필요하다.

5,000만 원만 빌려주면 장사가 잘되니 금방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8. 27. 경 광주 동구 금남로에 있는 한 행사장에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12. 초 순경 위 1. 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행사장에서 판매하는 청명을 기존에는 45,000 원씩 가져왔는데 이번에는 20,000 원씩에 싸게 가져올 수 있다.

청명 살 물품대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장사가 잘되니 이번에 빌려주면 앞에 빌린 5,000만 원까지 해서 총 1억 원을 한꺼번에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12. 3.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광주 동구 롯데 백화점 근처에 있는 한 행사장에서 피해자에게 “ 여기는 장사가 잘 안돼서 광주 서구 치평동으로 행사장을 옮기려고 한다.

보증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행사 끝나는 대로 2,000만 원을 갚아 주겠다.

보증금이니까 돈은 반드시 돌려받을 수 있다.

보증금 빌려 주면 먼저 빌렸던 돈, 행사장 해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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