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2. 27. 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C에 있는 D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주유소 경영이 어려워지고 부채가 늘어나자 평소 알고 지내던 대학 후배인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 경 위 D 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이자를 주겠다” 고 부탁을 하여, 이에 피해자는 2010. 3. 19. 1억 5,000만 원, 2010. 7. 27. 1억 원, 2010. 8. 20. 5,000만 원, 2010. 8. 27. 1억 4,600만 원, 2010. 10. 27. 1억 2,000만 원 등 합계 5억 6,600만 원을 피고 인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여 빌려주었고, 피고인은 2010. 10. 15. 피해자와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맺은 후 2010. 11. 4. 경산시 F 토지 및 건물에 채권 최고액을 6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피해자에게 설정하여 주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1. 9. 23. 6,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줘 총 6회에 걸쳐 합계 6억 2,6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경 위 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면 대출이 곤란하다.
만약 근저당권 설정을 해지해 주면 에스 오일로부터 대출을 받아 바로 빌린 돈을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저당권 설정을 해지하여도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2. 16. 대구지방법원 경산 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설정한 근저당권을 해지하도록 함으로써 피 담보채권 액 5억 6,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내역, 계좌거래 내역
1.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경산 F 토지 ㆍ 건물)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