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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299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2. 21:16 경 김해시 해 반 천로 168번 길 19에 있는 화정마을 4 단지 아이 파크 가야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C(22 세) 이 운행하는 승용차의 진행 방향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앞질러 가게 되어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 자가 운행하는 승용차를 따라서 위 아이 파크 가야 아파트 403 동 앞 주차장까지 오토바이를 운전해 간 후 승용차에서 하차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쪽 어깨로 피해자를 1회 밀 친 뒤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계속해서 오른쪽 어깨로 피해자를 힘껏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또다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오른쪽 어깨로 피해자를 1 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8번 늑골 골절 및 안면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의 범행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첨부, 피해자 C의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일반 상해 기본영역 : 4월 - 1년 6월 )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아래의 전과를 포함하여 2 차례 경 미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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