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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8.18 2017고정22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3. 12. 13:30 경 군산시 C에 있는 D 앞 농로에서 피해자 A(49 세 )에게 “ 아버지랑 같이 대화를 좀 해서 서로 안 좋은 감정을 풀자” 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탑승해 있던 트랙터 위에 올라가 키를 뽑으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2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가. 항 기재의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B(47 세) 과 서로 시비를 하던 중,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2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모두 상대방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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