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2.06 2019가단976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그에 대하여 2001. 5. 12.부터 2010. 8. 1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근거
가. 피고 1.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