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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2 2015가단10068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피고 1.에 대하여: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2.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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