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4가단25174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 주식회사 A, C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E의 상속인들인 F, G, H, I에 대하여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