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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9 2019가단5247050
대여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 D은 연대하여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1.부터 2018. 12. 21.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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