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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1 2020가단524070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8. 24.부터 2018. 4. 29. 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에 대하여 :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나. 피고 C, D에 대하여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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