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1 2020가단524070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8. 24.부터 2018. 4. 29. 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에 대하여 :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나. 피고 C, D에 대하여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