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2.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3,675,658,840원의 부과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중부세무서장은 2007. 3. 28.부터 2007. 5. 28.까지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회사가 2006년 사업연도에 거래처로부터 직원인 C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급받은 9,768,300,000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을 매출액에서 누락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나. 중부세무서장은 이 사건 물품대금 전액을 사업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이 사건 회사의 2006년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한 결과 2007. 6. 4. 이 사건 회사에 2006년 사업연도 법인세 3,218,027,270원 및 2006년 제1, 2기 부가가치세 합계 1,221,393,560원을 경정ㆍ고지하였고, 2007. 6. 7.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10,745,130,000원(=이 사건 물품대금 9,768,300,000원 부가가치세 976,830,000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면서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D은 2008. 9. 11. 중부세무서장에게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자라고 인정하는 자수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중부세무서장은 D을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한 상여처분이 의제되는 대표자로 보아, 원고에게 한 위 나.
항 기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취소하고, 2009. 2. 19. D에게 10,745,130,000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면서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중부세무서장은 2009. 10. 1. D에게 위
다. 항 기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전제로 하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4,427,109,25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D은 2009. 11. 12. 국세청장에게 국세심사를 청구하였고, 국세청장은 2009.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