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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8.19 2014고정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3. 25. 02:40경 구미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G(27세)이 위 주점의 무대에서 피고인 A를 밀치고 지나갔다가 피고인 A로부터 사과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 A의 왼쪽 얼굴을 발로 1회 차고 피고인 A와는 일행이 아닌 H을 피고인 A로 착각하여 H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린 것으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는 위 주점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3~4회 때린 후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1회 잡아당기고, 피고인 A의 일행인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발로 수 회 밟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때리고, H의 일행인 피고인 C도 이에 합세하여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발로 수 회 차고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및 비중격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I와 대질] 중 위 주점의 카운터 앞에서 아까 위 주점의 스테이지에서 맞은 것이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가게 시끄럽게 하지 말고 나가서 얘기하자.”고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부분 및 피고인이 카운터와 화장실 쪽을 왔다갔다하는 모습이 나타난 CCTV 영상에 관한 I의 진술부분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피고인이 위 주점의 스테이지와 화장실에서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하였고 화장실에서는 발로 턱을 맞았다는 취지의 진술부분

1. J[피고인 C의 일행]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위 주점의 화장실에서 피고인 C과 성불상 K이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부분

1. L[피해자의 일행]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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