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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1 2015가단27055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서초구 C에서 D사우나를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1980년생 여성으로, 2015. 11. 16. 20:00경 D사우나에 손님으로 입장하여 22:00경 퇴장하였다.

나. 원고는 위 일시에 D사우나의 세신사에게 세신을 예약한 후 세신실 입구 근처에 있는 원적외선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며 대기하다가 세신사가 자신을 호명하자 세신실로 이동하다가 넘어졌다.

다. 원고는 2014. 11. 17. E병원에서 왼쪽 발 뒤꿈치와 우측 허리, 엉치 통증으로 진료를 받고, 2014. 11. 20. 같은 병원에서 천추 골절, 좌측 발의 타박상의 진단을 받아 2014. 11. 20.부터 2014. 12. 4.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내지 제7호증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세신실 내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던 마사지용 오일로 인해 미끄러져 넘어졌고, 이로 인하여 엉치뼈가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세신실 내에 이르기 전에 단차가 있는 원적외선 휴게실에서 통로 바닥으로 내려서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졌을 뿐, 세신실 내 마사지용 오일에 미끄러져 넘어진 사실이 없고, 이로 인하여 엉치뼈가 골절되지도 않았다고 다툰다.

나. 판단 먼저, 원고가 세신실 내에서 미끄러져 넘어졌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다만, 세신실 부근 어딘가에서 넘어진 사실만 인정될 뿐이다.

다음으로, 원고가 D사우나에서 넘어져 엉치뼈 골절상을 입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경위가 분명하지는 않지만 원고가 D사우나 내에서 넘어진 것은 명백하고, 그 다음날 E병원에서 왼쪽 발 뒤꿈치와 우측 허리, 엉치 통증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도 인정되므로 원고가 D사우나에서 넘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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