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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134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8.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5. 19:30 경 제주시 C에 있는 ‘D’ 옆 공영 주차장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동전의 개수를 맞추는 일명 ‘ 쌈 치기’ 라는 도박을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 E(66 세 )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이로 인해 뒤로 넘어진 피해자의 허리, 등, 가슴 부위를 5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옷깃을 잡고 노상에 끌고 다님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개월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상세 불명 부위의 골절( 폐쇄성)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2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관련 사건 처분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중한 상해( 특별 가중요소), 처벌 불원( 처벌 감경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에도 징역형, 징역 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7. 2. 8. 특수 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음에도 17일 만에 이 사건과 같은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 정도가 중한 점 등에 의할 때,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음) 등 이 사건 기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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