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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29 2017고단2893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 공장에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D(77 세) 은 위 공장 아래에서 고추 농사를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14. 13:30 경 위 공장 앞 도로에서 피해 자가 위 공장 주인 E에게 폭우로 인하여 위 공장에 있는 물이 넘쳐 고추 농사를 망친 것에 대하여 항의하는 것을 보고 참견을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세게 뿌리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척골의 간부 원위 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다가 넘어졌고 그 과정에서 오른쪽 손목 부위의 골절상을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멱살을 잡은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기 위해 잡아 흔들기만 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목격자 E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과 함께 자신이 피해자를 말리기 위해 피해자의 뒤에서 허리를 잡고 끌어당기다가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졌다면서 피해 발생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자신이 넘어져 골절상을 입은 게 아니라 서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팔을 비틀고 꺾어 뼈가 부러졌다며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피해 진술을 참고인 조사 시부터 법정 증언 시까지 유지하고 있으며, 달리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처럼 피해자의 팔을 잡고 뿌리쳐 넘어뜨렸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넘어뜨렸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폭행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거나 방어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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