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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05 2014나469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합천군수에게 경남 합천군 C 지상의 입목에 대하여 묘지 주변의 피해목을 제거한다는 이유로 벌채 허가 신청을 하였고, 2012. 4.경 합천군수로부터 위 토지 지상의 소나무 29본(이하 ‘이 사건 입목’이라 한다)에 관하여 허가기간을 2012. 4. 5.부터 2012. 4. 30.까지로 하여 입목 벌채 허가를 받았다.

피고가 받은 허가증에는 ‘묘지 주변의 피해목 제거’ 용도로 ‘벌채(모두베기)’를 허가한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이 입목 벌채 허가를 받았을 뿐 입목 굴취 허가를 받지는 않았음에도 2012. 5.경 소외 D에게 이 사건 입목에 대한 굴취 허가가 났으니 위 입목을 15,00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제안하였고, D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제안을 전달하며 위 입목의 매수를 권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입목을 매수하여 다른 장소에 이식하기로 하고, D를 통하여 피고에게 매매대금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2. 5.경부터 2012. 6.경까지 인건비, 재료비, 장비비, 식비 등을 투입하여 이 사건 입목에 대한 굴취작업을 진행하였으나, 작업현장에서 합천군 담당공무원의 제지로 위 입목을 굴취하지 못하였다. 라.

피고는 위 나항과 같이 거짓말하여 원고로부터 15,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 2. 19. 선고 2013고단1018 판결에서 사기죄 등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받았다.

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2조 제7호는 산림에서 목재, 수목 등 임산물의 굴취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 당심 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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