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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29 2019고정912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경기 가평군 B는 가평군 소유의 공유재산인 임야이다.

1.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경 위 임야에서 피고인의 부모 묘지를 개ㆍ보수하면서,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임야 3㎡를 절ㆍ성토하여 산지전용을 하였다.

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을 벌채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평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경 위 임야에서 위와 같이 묘지를 개ㆍ보수하면서 묘지 주변의 입목을 벌채 하고, 2018. 3.경 묘지 주변 입목의 그늘로 인해 잔디가 자라지 않는다는 이유로 묘지 주변의 입목을 벌채하여 합계 27그루의 나무(잣나무 10그루, 참나루 17그루)를 벌채하였다.

3.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경 위 임야에서, 관할관청의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관리위탁 등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이 위 임야 3㎡를 절ㆍ성토하여 부모 묘지로 이용함으로써 공유재산을 불법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야도 등본, 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위치도, 현장사진,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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