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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5.15 2014고정204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을 말라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경 피고인이 소속된 C 종중의 종산인 충북 청원군 D에 있는 조부모의 산소에서 벌초를 하던 중, 묘지 주변의 나무에서 떨어진 낙엽 등으로 인하여 잔디의 생육에 지장이 있자, 기계톱을 이용하여 묘지 하단부에 있는 입목 약 18본을 무단으로 벌채하고, 묘지 상단부에 있는 리기다 소나무 등 입목 약 30본의 밑동 껍질을 벗겨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말라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액 산출내역서, 불법훼손지 현장도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 벌채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5호(입목 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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