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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6.01.20 2015노1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피고인 B는 2014. 3. 13. 강원 홍천군 E(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 한다 )에서 토석 채취허가를 받았고, 그에 따라 토석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임야의 입목 12 본을 적법하게 벌채 ㆍ 굴 취할 수 있었으므로, 위 입목 12본은 피고인들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벌채 ㆍ 굴 취한 입목 본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또 한 이 사건 임야에서 벌채 ㆍ 굴 취한 입목 중 단풍나무 95본은 반출하지 못하여 현지에 남아 있고, 자작나무 69본은 인접도로에 가식하였으며, 자작나무 50본은 파손하여 주위에 방치하였는바, 위 입목들은 모두 그 자체를 몰수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제외한 입목 가액에 대해서 만 추징을 선고하여야 한다.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 형량( 각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 그 밖에도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 사건 임야 지상의 입목을 굴 취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이 사건 임야의 입목을 굴 취하거나, 도로를 개설하는 등 산지를 전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주장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을 넘겨 2015. 12. 15. 제 출한 변론 요지서에서 처음 개진한 것이어서 적법한 항소 이유의 주장으로 볼 수 없다.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2014년 10월 초순경 K에 들러 그 곳 운영자 J에게 이 사건 임야에서 입목을 굴 취할 수 있는지 문의한 사실, 이 때 J은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임야에서 입목을 굴 취하려면 이 사건 임야의 조사 결과 잔존기준 본 수 이상의 입목이 생 립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해 준 사실, J은 같은 달 중순경 이 사건 임야를 조사하면서 입목이 기준 본 수에 미달한 것을 확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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