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6.07 2017노5338
자연공원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국립공원 내 입목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도 벌채가 가능한 것으로 오인하였고, 그렇게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도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경우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의 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입목 벌채 전에 경주 시청 산림과 담당공무원에게 벌채에 관하여 문의하였고,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허가 없이 벌채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나서 입목을 벌채하였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는 ‘ 입목 부지 전소유 자가 허가 없이도 나무 베고 농사를 지어도 된다고 하여 별 생각 없이 그렇게 하였다, 국립공원관리 사무소에 벌채 가능 여부에 대하여 문의한 적은 없다’ 고 진술하였다가( 증거기록 22 쪽 참조), 원심에서는 입목 벌채 전에 경주 시청 산림과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허가 없이 벌목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후 이루어진 원심 증인 E에 대한 증인 신문 과정에서는, 입목 벌채 후에 비로소 경주 시청 산림과 담당공무원에게 벌채 가능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였다고

진술하여( 공판기록 45 쪽 참조), 그 진술이 합리적 이유 없이 수시로 변경되고 있고, 달리 피고인이 사전에 관할 관청에 별도로 문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이상, 피고 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은 자신의 토지 지상의 입목을 벌채하기 전에 이미 그 토지가 경주 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토지 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허가 없이도 벌채가 가능하다는 토지 전 소유자의 말만 믿고, 앞서 본 바와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