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매매 알선방지 교육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2. 21. 13:00경 서울 도봉구 B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채팅앱인 ‘앙톡’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C(여, 13세, 가명) 공소사실에는 ‘C’의 연령이 14세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범행 당시 C은 13세였던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정정한다
(증거기록 3면, 235면 참조). 과 성매매를 할 상대방인 D을 구한 다음, 같은 날 13:24경 위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위 C이 D으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받고 위 D의 차량 안에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21. 1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채팅앱인 ‘앙톡’을 이용하여 위 C과 성매매를 할 상대방인 E을 구한 다음 같은 날 14:30경 위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위 C이 위 E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받고 위 E의 차량 안에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회답서(F)(순번 15), 촉탁서(F), 수사보고(피해자 가명 C에 대한 영상녹화 및 속기록),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D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성매수남 차량 CCTV 영상 및 피의자, 피해자 대화내용 대조), 수사보고(2차 성매수남 차량 CCTV 및 피의자, 피해자 대화내용 분석), 수사보고(메신져 ‘라인’ 캡쳐본), 수사보고(피의자 A 문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문자 내역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전화번호), 수사보고(성매수자 차량 확인), 수사보고(성매수자 의심 차량번호 G 차적조회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