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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1.16 2019고합11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1.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말경 진주시 B 모텔에서, 인터넷 C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D(여, 16세)를 만나 위 D에게 현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2회에 걸쳐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2019.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제1항 기재 ‘B’ 모텔에서, 제1항 기재 청소년인 D(여, 16세)를 만나 D에게 현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2회에 걸쳐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2019. 2.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말경 제1항 기재 ‘B’ 모텔에서, 제1항 기재 청소년인 D(여, 16세)를 만나 D에게 현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2회에 걸쳐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4. 2019. 3. 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9.경 제1항 기재 ‘B’ 모텔에서, 제1항 기재 청소년인 D(여, 16세)를 만나 D에게 현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2회에 걸쳐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게시글, C 대화내용, 라인 메신저 캡쳐화면

1. 피의자 D의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C 성매매 조건만남 게시글, 라인메신저 친구 목록, 채팅 내용 등 출력물

1. 피의자 A의 휴대전화 바탕화면, B 무인텔 예약내역, 닉네임 ‘E’과의 대화내용 출력물 등

1. 휴대폰 디지털포렌직 결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 말경 성매수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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