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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08 2016고합24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9. 9. 21:30경 김해시 F에 있는 G초등학교 부근 도로자신의 H 아반떼 승용차 내에서 아동ㆍ청소년인 I(여, 16세)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J’에 ‘차안에서 ㄷㄸ(대딸) 4-5’라는 게시글을 올린 것을 보고 I에게 연락하여 I에게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5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9. 11. 16:30경 창원시 진해구 K건물 301호에서 아동ㆍ청소년인 I(여, 16세)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J’에 ‘지금 만나요’라는 게시글을 올린 것을 보고 I에게 연락하여 I에게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5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12. 21:00경 김해시 L에 있는 M 주차장에 자신의 N 그랜저 차량을 주차한 다음 위 차량 내에서 아동ㆍ청소년인 I(여, 16세)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J’에 ‘만남 20만 원’라는 게시글을올린 것을 보고 I에게 연락하여 I에게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와 1)성매수남 O 대화내역 등 사진, I와 2)성매수남 O 대화내역 사진, I와 3 성매수남 O 대화내역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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