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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4.19 2017가합201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① 별지 목록 제1~1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1949년에 창건된 종교단체이다.

F은 1965년부터 2대 교주로 활동하다가 2015. 9. 21. 피고 법인을 설립하고 이사 겸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

G과 피고보조참가인들은 피고 법인의 대표권 없는 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대표자 변경 경위 1) H는 2015년경 원고 단체에 들어와 2015. 8.경 사무국장으로 임명된 인물이다. H는 F의 신임을 받으며 피고 법인 설립업무도 담당했으나, 2015. 10. 13. G으로부터 “F의 명령에 따라 사무국장직에서 해임한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다. 이에 H는 즉각 이의를 제기하고, 같은 날 21:34경 피고의 이사들에게 다음날 12시에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2) H는 2015. 10. 14.자로 F이 피고의 이사장직을 사임한다는 사임서를 작성하고 F의 이름 옆에 자신이 사무국장직을 수행하면서 F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F의 인감을 날인하였다.

H는 같은 방법으로 F이 같은 날짜에 원고의 대표직을 사임한다는 사임서도 작성하였다.

3) H는 또한 2015. 10. 14.자로 F의 피고 이사장직 사임을 전제로 피고의 이사 5인 중 F과 G을 제외한 나머지 3인(피고보조참가인들)과 H 자신 및 I이 참석한 임시 이사회를 열어, I을 이사 겸 이사장으로, H 자신을 이사로 각 선임하는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하였다. H는 같은 날짜로 F의 원고 대표직 사임을 전제로 원고의 대표자를 I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임원회의 결의서도 작성하였다. 다. 대표자 변경 이후의 경과 1) I은 원고의 대표자이자 피고의 대표자로서 2015. 10. 31. 변호사 J에게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제1~1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공동근저당권설정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작성하고 원ㆍ피고의 인감 및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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