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7. 04. 27. 선고 2016누13616 판결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취득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점등으로 볼 때 공동사업자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1470(2016.12.01)
제목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취득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점등으로 볼 때 공동사업자에 해당함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양도사업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등
사건
대전고등법원2016누13616
원고, 항소인
O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1470
변론종결
2017.04.13.
판결선고
2017.04.27.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7행의 "2009. 5. 21."을 "2009. 5. 29."로, 제5면 제26행의 "분양계약서"를 "동업계약서"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